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1번째

작성일 : 2024-08-14 15:38 수정일 : 2024-08-14 15: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간혹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가해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인정 못 한다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연 상대방 운전자 및 보험사가 피해자의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바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 및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직접청구권 규정

 

 

10(보험금등의 청구)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자동차손해보험약관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29(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0(보험금등의 청구)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직접청구권 절차

 

(1) 진단서 발급

 

우선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비 또는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으로 치료 후 병원 주치의에게 진단서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진단서 지참 후 관할 경찰서 신고

 

관할 경찰서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사고 지역과 본인 거주지와 거리가 먼 경우 본인 거주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때 최소한 상대방의 차량번호,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또는 상대방 보험사 접수 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전달해야 수월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사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고 원인, 사고 일시, 사고 장소 및 피해 상황 등이 기재됩니다. 본 서류는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보험금청구권 서류 작성 및 제출

 

보통의 경우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대인 접수를 진행해 주나,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이외에보험금청구권서류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서류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가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으로 피해자 직접청구권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 권리는 신체 상해 없이 단순히 보험금만을 얻으려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 피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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