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

작성일 : 2024-08-07 13:03 수정일 : 2024-08-07 13:06

▲지난해 남일면 신천리에서 발생한 화재차량


24년 12월부터 5인승 포함해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화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자동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차량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같이 소방차량이 신속히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서 차량 화재 시 소화기는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골라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 ‘차량용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골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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