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80번째

작성일 : 2024-07-30 13:48 수정일 : 2024-07-30 13: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법규 위반 중 음주 운전 및 약물 운전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규정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5(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및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음주 이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 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문제되는 '음주 및 약물 운전사고

 

(1) 숙취 운전

 

과거에는 음주 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변경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숙취 운전사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취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게 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 있는 차량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호흡검사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혈액검사까지도 거부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약물 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약물이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에도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및 이산화질소 등)도 포함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수면내시경을 시행한 후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약물의 성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된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결여

 

오늘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의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운전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과신하여 음주 다음 날 숙취 운전을 한 경우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음주 다음 날이라도 차량 운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음주 및 약물 운전 중 사고 시 보험 처리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당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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