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진산주민 송전선로 관련 감사원 앞 집단시위

작성일 : 2024-07-29 15:28 수정일 : 2024-07-29 15:44

임의 종결처리 민원 자세한 이유 설명 및 국민 입장에서 재검토 요청

진산면 주민 100여 명은 감사원 대전사무소 앞에서 진산경유 송전선로 관련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에 제기한 집단민원(18,150명)을 자세한 설명 없이 임의 종결 처리한 감사원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진산면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는 분명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감사원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6.19) 하였다.

그리고 관련 근거를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감사원에 '설명을 위한 대면상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다시 이의 제기서와 3차 추가 내용을 제출(7.6)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화가 난 진산주민은 감사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와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임의 종결 처리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는 국책사업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지역 결정에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었으며, 원거리 우회로 인한 수백억 원의 사업 예산 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1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국책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 입장이 아닌 공기업인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된다"며 "감사원은 기 재기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우리 반대추진위원들과 대화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1차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운영규범』은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미적용한 과오를 범했고,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명시된 '전체 인원의 2/3 이상 주민대표'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닌 『운영규범』을 적용하여 '전문가를 제외한 인원의 2/3'적용한 사항과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사항은 보다 하위 개념인 운영규범을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과 동일시 한 과오를 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아닌 『운영규범』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한전이 1차 광역입지선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진산지역 주민들은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기업 한전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한 것 자체에 분노를 느낀다"며 "더구나 민원인 상담 요청을 묵살하는 태도는 감사원의 심각한 문제이고 집단 감사제보 처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고 감사원은 민원인의 대면 상담 요청을 수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진산면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 김윤만 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처리를 하여 한전의 국책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다"며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재검토하여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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