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10 16:22 수정일 : 2024-07-10 16: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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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2대 중과실 법규 위반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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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인, 오토바이 운전자 및 전동킥보드인의 경우 ‘보행자’에 해당은 되지 않으나, 만약 자전거,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실무에서 문제되는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의미하는 ‘횡단보도’에는‘보행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신호일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외에 ‘신호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우회전 사고
우회전하려는 도로가 사거리 교차로이며 본 장소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와 우회전 직후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화 일 경우 보행자와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량 신호기가 녹색등화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시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등화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 사고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녹색 점멸등일 경우, 보행인 충격 당시의 보행신호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시점에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충격 당시 보행신호가 여전히 녹색 점멸 중인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본 규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이미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횡단보도로 뛰어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측면과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중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결여
오늘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가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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