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25 16: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및 지시 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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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2대 중과실 법규 위반 중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종합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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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본 법률에서 의미하는 경찰보조자에 해당합니다.
3. 실무에서 문제되는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아래의 3가지 유형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로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 운전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적색점멸등 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따르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적색 점멸등’이 켜진 경우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적색 점멸등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사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통과 직전 황색 등화가 켜진 경우 그 횡단보도 직전이나 교차로 통과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차로를 일부라도 통과하지 못한 시점에 황색 등화가 켜진 경우 정지하여야 하며, 만약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노면 지시 위반 사고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노면 지시 위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지시 위반의 경우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좌회전, 직진 금지 또는 일방통행 길 진입 금지 표시 구간 진입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결여
오늘은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들도 도로교통법 규정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본인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 담보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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