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 주의 당부

작성일 : 2024-06-19 13:27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리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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