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10 13:25 수정일 : 2024-06-10 13: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형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들 수 있습니다.
(1) 형법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교통사고로 인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해 운전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 역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내용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보험 중 대인담보(본 특례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대인담보를 무한으로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에 가입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해 운전자에게 무분별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해 차량 운전자 자동차보험 중 대인보상 담보를 무한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사고 후 미조치 ② 12대 중과실 법규 위반 ③ 피해자가 사망,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④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20kn/h 초과 속도 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음주측정 거부 포함) 또는 약물운전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
2. 교통사고 가해자의 법률상 책임
(1) 민사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장례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책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사고 후 미조치 ② 12대 중과실 법규 위반 ③ 피해자가 사망,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④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본 형사 합의금에 대해 운전자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여
평상시 안전운전 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 담보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운전자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042-483-1253
lawyer_jho@daum.net
lawyer_jijar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