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작성일 : 2024-05-10 15:21

▲금산군청 전경


주민신고제 운용 및 자료 집중 점검 추진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9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1-750-3014)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제과 성수진 담당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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