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07 16:00 수정일 : 2024-05-07 16: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6조에 이어 제7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7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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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전2조’는 앞전에 배웠던 제5조와 제6조, 2개의 조문을 말합니다.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동의는 제5조에서, 허락은 제6조에서 배운바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조문에 관한 해석
가. 민법 제5조의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들인 민수가 아빠 철수에게 최신형 게임기를 사게 해달라고 하도 보채어 철수는 민수가 최신형 게임기를 사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신난 민수는 그대로 게임기를 사러 나가게 되는데요. 이후 다시 곰곰히 생각해본 철수는 민수가 게임중독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민수가 갔던 게임기 판매 매장에 따라가게 됩니다. 철수는 다행히 민수가 게임기를 결제하기 전 게임기를 사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동의’를 취소해 버리는데요. 이는 민수가 아직 게임기 판매업자와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민법 제6조의 따른 허락은 범위를 정하여 정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빠 철수는 민수에게 용돈 100만원을 주었지만 경제관념이 없는 민수가 돈을 함부로 쓸 것을 걱정하여 다시 민수에게 찾아가 자신이 준 용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직 민수는 용돈에 대하여 어떠한 소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허락의 취소가 가능한데요. 민수는 몹시 억울하겠지만 아빠인 철수에게 다시 용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결어
오늘은 배운 민법 제7조에서는 ‘동의와 허락의 취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취소’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민수가 법률행위를 하기 정에 아빠인 철수의 동의와 허락을 없던 것으로 한 것이므로, 엄밀히는 ‘취소’라는 단어가 아니라 ‘철회’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공부할 민법 제8조제2항에서의 ‘취소’도 유사하게 ‘철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미성년자가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외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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