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작성일 : 2024-04-05 13:18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군민들에게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년간(18~22) 충남 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2건으로 이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 중 약 96%가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효과적인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전했다.

김종욱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군민의 안전이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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