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02 13:02

흡연 금지 장소 흡연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 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이용객은 물론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김종욱 서장은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불꽃을 발하는 기구의 사용은 위험하다"며 "주유소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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