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작성일 : 2024-04-01 13:13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표시 반드시 확인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비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김종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불의 확산을 지체시키고 골든 타임을 늘려 소방대가 도착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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