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7 12: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5조에 이어 제6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6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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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민법 제5조를 공부하며 우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물건 등의 판매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당장 학교 앞에만 가도 문구점과 편의점들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위와 같은 미성년자 행위능력 제한을 예외로 두기 위하여 민법 제6조가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이라는 문구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문에 관한 해석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용돈이나 세벳돈이 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재산의 범위(용돈)에 따라 미성년자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그 용돈으로 산 행위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예 취소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아주 많은 부자인 철수가 자식인 민수에게 용돈 1억원을 주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용돈을 받은 민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에게 용돈의 전부인 1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는데요. 민수는 자신이 받은 용돈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아빠인 철수가 이를 알게 되어도 방송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목적에 반할 정도로 재산의 범위를 허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과도한지의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3.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하여
허락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며 ‘이 용돈을 가지고 사고싶은 것을 사라’ 라고 반드시 말로 이야기를 해야만 허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다71659]’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오늘은 배운 민법 제6조를 통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용돈)의 사용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법 제6조가 없었다면 미성년자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먹을 때 법정대리인의 모든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이고,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인들 또한 이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하므로 여러모로 서로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또 예외로 두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민법 제7조도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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