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4 09:38

소방차량 신속한 출동 위해 평소에 주·정차 금지해야, 주민의 동참 필요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면표지에 황색, 백색 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임을 표시한 것으로「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서장은 “아파트는 고층 건축물로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평소에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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