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6 10:30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하여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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