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1 16:08

지목 관계없이 주택, 시설물, 농경지 등 대상
금산군은 군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가옥 주변에 한정된 위험목 제거 범위를 올해부터 지목과 관계없이 주택, 시설물,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며 가옥 주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을 비롯해 뿌리가 약하거나 가지가 울폐돼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경관개선 목적 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 수목 제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개소의 위험목 1912본을 제거했다.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위험목 제거를 마치고 6~9월 위험목 긴급 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석미진 담당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위험목을 미리 제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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