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당부

작성일 : 2024-02-16 13:38 수정일 : 2024-02-16 13:41

주거밀집, 산림 인접 지역 등 소각행위 금지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봄철을 맞아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년도 충청남도 산불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596건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건수 567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발생 원인은 산림인접 지역의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48.6%였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 소각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금산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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