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70번째

작성일 : 2024-02-07 14: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4조에 이어 제5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5조에 관하여

 

5(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위 조문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부모 등의 친권자, 법원 선임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본인 이외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지정후견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위와 같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위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제2항과 같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여기 미성년자인 민수가 있습니다. 민수는 최신 핸드폰이 가지고 싶어 부모님 몰래 핸드폰 가게에서 약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구입 후 개통까지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에게 새 핸드폰을 구입한 걸 들켜버리고 맙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핸드폰 판매자에게 민수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사 버린 핸드폰에 대해 구입 취소를 요구하는데요. 판매자는 무척 억울할 수 있겠지만, 민법 제5조에 의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이는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법률행위를 보호하기 위함과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제품 판매 등의 법률행위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일 때 해당 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권리만을 얻는 행위

 

위의 예로는 친권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부양료 청구,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증여행위도 계약이므로 증여인의 증여 의사표시와 수증인의 수증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취소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위의 예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미성년자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단독행위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면제계약도 유효합니다.

 

3. 결어

 

오늘은 지난번 배웠던 민법 제4조를 보충하는 내용인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조문만 보면 상인들은 미성년자에게 물건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5조를 보완하는 내용인 민법 제6(처분을 허락한 재산)를 다음 시간에 추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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