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30 15:06

주거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 막을 수 있는 “안전을 담은 선물”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방서에서는 설 연휴기간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를 독려하기 위해, 중도리·양전리 교차로 및 금산금빛시장 대형전광판 이미지 송출, 소방청사 내 현수막 게첨, SNS 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홍보에 나선다.
김종욱 서장은 “이번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고향집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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