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작성일 : 2024-01-23 14:33

공동주택 화재의 안전확보! 피난시설 이용법

 

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나섰다.

 

공동주택 피난설비는 대표적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대피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대피 공간은 출입문은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m2 이상의 공간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시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면 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돼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해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됐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경량구조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개선된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이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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