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A의원, 여성의원 B의원에게 ‘심한 막말과 욕설’ 파문

작성일 : 2024-01-12 13:29 수정일 : 2024-01-12 13:35

B의원, 군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 적용

A의원, 우울증이 심했고 왜그랬는지 진짜 후회하고 있다..

금산군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인 여성의원 B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발단은 금산군이 대전편입 문제와 관련해 편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월 초 A의원이 B의원에게 전화를 해 사생활을 들먹이고 통화하는 내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져 B의원이 충격을 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B의원은 금산군의회 측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 요구 사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로 A의원에 대해 징계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에는 ‘A의원은 최근 금산군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대전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9일 09:29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무례한 언사(욕설)와 사실과는 관계없는 타인의 사생활을 언급하였고,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임에도 이견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을 짓고 폭언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해보니 “요즘 가정 문제와 농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 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주위에서도 자신을 비판하고 안좋은 소리가 계속 들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전화를 해서 폭발을 한 것 같다. 그후 잘못 한 것 같아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문자도 하고 했는데 받아지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잘못 한 것 같다’고 사과를 했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현재 금산군의회는 A의원의 징계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를 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징계 안건을 올려 안건이 상정 된 상황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과 당사자 두명을 제외 4명의 의원들로 구성 됐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안건을 심의 하는게 아니고 순수 민간인 5~7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그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차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올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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