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1-08 13:46 수정일 : 2024-01-08 13: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3조에 이어 제4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4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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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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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 제4조의 조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민법 왜 성년이 되는 나이를 구분해 두었을까요? 또한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가 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능력의 대표적 3가지
법률관계에서의 능력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위가 요구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1) 권리능력
우리는 지난 민법 제3조를 공부하면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능력’이 있다고 공부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는 사람으로서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곧바로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의 의사를 스스로 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 판단함으로써 법률행위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내지는 판단능력을 말합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과는 달리 의사능력의 유무를 정하는 민법규정은 없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예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만취자, 중증치매 노인, 유아 등으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그의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보아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 또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나누고 있으며,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한능력자제도를 두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취소, 추인을 가능하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년과 미성년의 큰 차이는 행위능력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서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므로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능력자로 취급받으며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것이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이므로 다음 시간에 더 소상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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