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기초연금 3.6% 인상

작성일 : 2024-01-05 13:44

독거노인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고 밝혔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만 원에서 1만 1630원 증가해 33만 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지난해 51만 7080원에서 1만 8600원 인상된 53만 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인 1959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주민복지지원과 김예리 담당자는 "노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5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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