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은? 그 대안은?

작성일 : 2023-12-29 13:13 수정일 : 2023-12-29 13:2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할을 중심으로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가중되고 있다.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여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 대상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말 처벌과 배척만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된 성범죄 사건 74,956건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전체 2,901건이며 그중 원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재등록된 건수는 1,811건(62.4%)라고 한다. 즉, 성범죄 초범인 자(원등록)가 처벌 이후 3년 이내에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재등록) 62.4%라는 것이다.

 

우리는 왜 성범죄 초범 이후 3년 내 이렇게 폭발적인 수치의 재범률이 나타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요인 등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 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면담 결과나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결핍된 사회화 과정을 시사하는 가정환경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가정에서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방임과 폭력행위에 노출되며 비행에 연루되는 등의 환경에 처하여 적절한 사회화가 제공되어야 할 시기에 결핍된 시간을 보내고 도덕성 발달이나 자기통제 능력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환경에 놓여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다시금 사회적 자립기반 부재와 사회적인 압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을수록, 폭력 및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초범일 때 심층 분석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감을 통한 교정·교화, 성 관련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관리 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과 감독만으로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고 동시에 사회적 자본 또한 막대하게 소모되고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 미국에는 주변에 학교나 공원이 없고 인터넷 사용도 제한이 있는 채 성범죄자 130명이 모여 살고 있는 일명 ‘변태마을’ 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이 같은 제시카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는 아직은 사회적 격론과 연구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결국, 이러한 처벌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형의 집행과 처벌이 적절히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금 과오가 반복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들이 저지른 과오를 무조건적인 비난과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 다시금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들이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후 재범하지 않고 다시금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을 돕는 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재범방지 및 형사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단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생활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허그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72호)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211명의 자원봉사조직을 운영 중에 있다.(▲2022년 12월 기준)

 

 

그리고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인력과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서적인 지지와 사회적 기반 형성 지원 등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재범률이 평균 25%대에 이르는 등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단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재범률이 0.6%로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방증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분노와 처벌만으로 볼 것이 아닌 따듯한 관심과 손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깊게 고민해 보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