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19 13:43

점검 결과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 점검 미실시로 인해 위험물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정기 점검 제출을 당부했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 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들 소방서 안내에 따라 늦지 않게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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