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18 13:20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해 많은 관심 필요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방설비(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현장 확인 후 위법 사항 발견 시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대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통로이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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