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04 16:31 수정일 : 2023-12-12 09: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또는 간음죄는 2015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불륜행위자들은 형사적 책임은 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의심 된다거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치밀하게 숨긴다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으로 소송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 진행시 확실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불륜행위 사진, 문자, 숙박업소를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서, 통화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하지 않고 흥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면 증거효력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합법적인 증거수집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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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가. 보전하려는 증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CCTV영상, 블랙박스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증거는 강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요청할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청구할 수 없거나,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는 업장에서도 선뜻 건내주기 꺼려하여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는 법원에 증거가 훼손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보전신청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는 2~4주의 짧은 간격으로 CCTV영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면 확실한 불륜을 증명할 증거를 놓치게 될 수 있어 빠른 시일내로 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증거보전신청시 보전할 증거는 CCTV자료 뿐만 아닌, 숙박업소 결제내역, 두사람 간의 대화 내역 등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를 확인했다면 해당 자료들이 훼손되기 전 신속이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증거보전신청은 명백한 사유 입증 없이는 불가능하여 법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과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하는데, 해당 자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2. 증거보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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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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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가. 증거보전신청은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제375조 제2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급박한 경우'라는 상황을 추가로 소명하면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증거보전신청의 상대방은 반드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영상물의 관리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촬영한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CCTV 영상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건물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하고 신청서 작성시 CCTV 위치와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다.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아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 결어
간통죄가 없어진 후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요.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 여부 등 구체적인 외도 정황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고, 상간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폭행, 모욕 등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사적인 복수가 이루어졌다 간주하고 낮은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송 제기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안받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나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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