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의무

작성일 : 2023-12-04 12:10

24년 12월부터 5인승 포함해 모든 차량에 설치 의무화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해 차량 내 안전 필수품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화재 특성상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고 차량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진종현 서장은 “2022년 충남 자동차 화재는 286건 발생했으며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 안전 필수품으로 자율적인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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