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65번째

작성일 : 2023-11-20 14:31 수정일 : 2023-11-20 14: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전세사기가 온 국민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실의에 빠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피해자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힌 피해금액으로 가까운 대전에서는 2,500억 원 가량 추정되고 있으며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피해를 당한 데서 끝나지 않으며 맞닥뜨린 현실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소송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1인당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02361일 제정되어 지난 72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어느덧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1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대상은 28.8%에 그쳤으며, 이는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한 것이 확인된 셈이자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51.9%였고, 그중 48.7%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했는데,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이유로는준비가 안 돼서29.8%로 가장 많았으며,‘신청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4.0%,‘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14.1%,‘실효성이 없어서10.3% 등의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원 방안

1)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안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4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1차 정기공고는 1023일부터 11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소송지원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해 3회 상담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 나가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혼자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많은 분들께서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밖에 없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는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건에 얽히게 된다면 법률적 조력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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