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64번째

작성일 : 2023-11-14 14:12 수정일 : 2023-11-14 14: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세금의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법률산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면?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전해주는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뜻하며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배분을 합니다. ,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2.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된다면? 증여세!

 

증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계약을 뜻하고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고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수증자가 납부하고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증여는 산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상속은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증여는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혈계족으로 제한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또 다른 차이점은 증여가 상속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노력이 없는 무상의 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상속세의 경우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지만 증여세는 인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증여시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한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하고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같으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 여부, 증여 시기, 부담 세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어

 

오늘은 법률사무소 금산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장단점을 잘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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