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13 15:26

13일부터 27일까지 단속반 편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확인
금산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지역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며 주민신고제도 운용한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1-750-3014)에 신고하면 된다.
경제과 성수진 담당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상품권 사용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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