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63번째

작성일 : 2023-10-25 18:19 수정일 : 2023-10-25 18: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2조에 이어 제3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3조에 대하여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1조와 제2조는 통칙에 관한 것이였다면 제3조는 ’, 즉 사람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합니다. 3조 조문을 읽어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한 동안은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 보통 출생한 때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민법에서 판단할 때 기준(전부노출설)이고, 형법에 따른 출생시기는 분만이 시작되는 때(진통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왜 민법상의 출생시기와 형법상의 출생시기가 다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민법과 형법이 각각 보호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주로 재산상의 권리의무나, 신분상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규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으로 확실한 시기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비해 형법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문제 삼는 규범이기 떄문에 사람으로서의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시기를 출생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오늘은 민법을 다루는 시간이므로 형법 출생시기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리하자면 민법에서의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합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우리 민법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조문을 두어 태아일지라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으로써 태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부부인데 영희가 민수라는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길 기다리던 중 철수는 길동이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민수는 비록 태아지만 길동이에게 철수의 유족으로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 상속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태아일 때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태아 또한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0조 제3항에 따라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아인 민수는 철수가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엄마인 영희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

 

 

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1000조제3, 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1) 1064조는 나.항의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유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데요. 만약 철수가 사망 직전 민수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유언을 했다면 민수가 태어나기 전임에도 제1064조에 따라 민수는 철수의 유언에 의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

 

855(인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858(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1) 위 조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부 또는 친모가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고 알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포태는 아이를 배었다는 뜻인데요. 858조를 보면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와 결혼을 하였지만 불륜상대인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철수의 아이인 지영이를 임신하였는데, 철수가 사망 전 지영이를 인지하였다면 지영이는 생부인 철수의 승인을 통하여 법률상 친자녀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인지는 단독행위로서 태아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 결어

 

오늘은 민법 제3조와 더불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어야 권리능력이 생기는 전부노출설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출생한 것처럼 간주하는 4가지의 예외 규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아가 반드시 살아서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수가 사산이 된다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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