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18 13:36

구급대원 폭행 또는 협박하여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22년 기준) 발생한 충남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42건으로, 가해자 중 95%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소방서는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활동 시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종현 서장은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폭언 및 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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