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야외 소각 자제... 화재로 번질 우려 커

작성일 : 2023-10-17 13:56

불법 소각으로 인한 출동 건수 증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량 출동하면 과태료 20만 원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최근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군북면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 화재 출동 건수는 9건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불필요한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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