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13 13:22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비수도권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마련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안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화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관내 건축허가 등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민원지적과 전예진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