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21 15:47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 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 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 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씩 지원하고, 입학 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 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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