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27 13:26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시 과태료 50만 원
소방차 통행 장애 초래 시 강제처분하기도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화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차가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시 여부를 검토해 위반 1회 시 50만 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 시 강제 돌파 또는 강제 견인(이동 조치)을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금산 관내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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