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61번째

작성일 : 2023-09-13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무고죄’란 단어를 많이들 보고 들어보셨죠? 얼마전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사건으로 인해 교육관련 업계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요즘 우리 일상에서 무고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법률산책에서는 무고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의 구체적인 예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요건을 그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해보겠습니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무고죄가 중범죄 행위인 이유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고, 또한 경제상황을 추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여겨 허위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낮아보일지 몰라도 성범죄 무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판결에서 징역2년의 무거운 판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를 기준으로 나니 검사도 구형을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하게 되고 결국 무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형량이 사형인 범죄를 무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입니다.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 결어

 

무고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사건과 관련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의 성립기준과 처벌형량, 구속 시 대응 방안등을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 후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을 감면받더라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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