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 수칙 홍보

작성일 : 2023-09-05 13:14

라이터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주의 필요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셀프주유소 화재 안전 수칙 홍보에 나섰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라이터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 정지, 이용 전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주유구 주유 노즐 제거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운전자분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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