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60번째

작성일 : 2023-08-28 12:55 수정일 : 2023-08-28 12: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법 제1조에 이어 제2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민법 제2조에 대하여

 

. 민법 제2조는 제1(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의 조리와 일맥상통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리는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라고 설명 드린바 있는데요. 조문을 살펴보자면 민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2조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햐 하며, 권리는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약칭:신의칙)’이라고 부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념만 보자면 신의와 성실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여서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원이는 윤재에게 자신의 32평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얼마 후에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재에게 이를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야 아파트 코 앞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재는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혜원이는 이것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어 결국 윤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판례는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2]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은 단순한 도덕상의 원칙만이 아니고 모든 법의 원리를 지배하는 대원칙이며 이런 점에서 법도 사실은 도덕, 윤리,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되고, 여기에 위반되는 권리의 남용은 곧 신의칙 위반으로써 법이 권리행사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1항을 위반하면 제2항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의 남용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 결어

 

오늘 살펴본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의칙은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새로운 법률제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민법 제2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우선하여 살펴본 이후에, 도저히 타당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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