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발코니형 비상구 1㎡당 약 500kg 하중 버텨야

작성일 : 2023-08-22 13:50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8월 1일 공포, 24년 1월 시행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기준 강화 개정 홍보에 나섰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에 활용되는 안전시설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월 1일 자로 공포됐으며,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 기준 마련에 따른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 확보(1㎡당 약 500㎏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 안전 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정기 점검 세부 점검표 보완으로 영업주가 정기 점검을 할 때 부식·균열 등 관리 상태 확인 등이 있다.

 

진종현 서장은 “지금까지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면적 규격만 존재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발코니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산소방서는 지난 7월 관내 비상구(부속실·발코니) 현황 4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비상구 및 소방 시설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더 많은 금산이야기는,

금산진악신문 구독하기

☎ 041-753-3535(진악신문 사무실)

010-3200-9485(이지량 대표)

금산진악신문은 구독자와 금산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사회/교육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