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59번째

작성일 : 2023-08-11 15: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속 분쟁입니다. 자녀들 중 상속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사망자)이 계약서나 유언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사문서위조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의 사망 후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사례

甲은 乙의 자녀이고, 乙은 2020. 10. 1.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 甲에게 일을 맡겨 甲이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乙은 甲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임을 하였습니다. 乙이 사망한 이후, 甲이 위임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 여러 재산의 매각, 처리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을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때 형사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소외 1의 2010. 2. 4. 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소외 1이 2010. 2. 11. 사망함으로써 포괄적인 명의 사용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사망한 공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공소외 1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인 공소외 1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공소외 1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따라서 乙이 사망함으로 인해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 대리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甲이 乙의 명의로 인감증명 관련 위임장 등을 작성한 것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사망한 乙의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문제가 되기에 甲은 사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결어

 

이처럼 부모님의 사망 후 사망한 부모님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재산의 매각, 처리 등을 위해 여러 절차를 밟는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인감증명 관련 위임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범죄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여러 절차를 밟을 때 본인도 모르게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은 적지 않기에 자력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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