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9 13:48

금산군은 올해 주민세 2만 8387건 8억 6700만 원을 과세했다. 개인분 2억 6000만 원, 사업소분 6억 700만 원 등이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법인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됐다.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번 초 발송했으며 지난해와 세액이 동일한 사업소는 납부만 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임규진 담당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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