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58번째

작성일 : 2023-07-21 12: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 출생의 비밀을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를 기준으로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려 새로 살림을 차려 낳은 배 다른 자식을 기존 본처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제로 본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 부모가 아님에도 버젓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소송에 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1. 들어가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비롯한 친자확인소송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 자체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친족 관계 및 상속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각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관계로 기록된 당사자

- 예를 들어 혼외자가 생모가 아닌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 본처와 그 자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특정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예를 들어 혼외자가 생모가 아닌 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 생모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녀와 본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능 기간(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척기간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전문상담이 필수적입니다.

 

4. 친생자 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생존한 경우에는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직접 유전자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조부모라던가 형제자매 간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산부인과 출생증명,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다른 간접적 증거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나 피고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이거나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속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피고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가 수검명령을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전자검사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건을 승소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소송으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는?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인지신고(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입양으로 형성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6. 나가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 이후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전에 친생자확인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산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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