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4 14:23 수정일 : 2023-07-14 14: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산의 진형욱, 지자람 변호사입니다. 법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규범지만 어려운 단어와 개념, 수많은 법령들로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실생활에서 법을 알야아 하는 많은 이유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금산은 앞으로 구독자님들과 함께 법 조문을 하나씩 읽어보며 보며 법 조문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로써 법에 대하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들어가며
법령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條文)이란 규정이나 법령따위에서 조목으로 나누어 적은 글을 뜻합니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조문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1조입니다.
2. 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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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가. 첫 조문부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조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각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상태를 의미하고, 민사는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조는 인간 생활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엇부터 시작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간략히 정리하자면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순서가 됩니다.
나. “법률”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은 국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할 규칙이자 공동생활의 기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 ·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이 성립되려면 (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3)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안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판 2005.7.21., 2002다1178).
라. 관습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리란,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불합리한 것,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의 “부조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부딪히고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상식(조리)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 정리하자면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법률과 관습법, 조리가 모두 있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법률부터 적용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할 것 입니다.
3. 나가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조문인 민법 제1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칼럼을 작성하다보면 어떻게 작성해야 구독자분들께 쉽고 재밌게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작은 칼럼 한 칸으로 즐거움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법률사무소 금산은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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