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7-11 15:12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대상
금산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490건 4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적용한다.
이번 고지분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2)에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 김태호 담당자는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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