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6 13:26

신속한 출동 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기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 신고 앱 ‘안전신문고’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핸드폰으로 쉽고 빠르게 소방차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기본법(소방 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1회 시 50만 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동참은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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