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제처 주최 2023년 상반기 법제 교육 시행

작성일 : 2023-06-19 14:05

 

법령해석방법론 및 자치법규 Q&A 강의 등 시행

 

금산군은 지난 16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법제처 주최 2023년 상반기 법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군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의견제시팀 김용희 사무관과 자치법제지원과 진성훈 사무관이 각자 법령해석방법론과 자치법규 Q&A 교육을 맡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내용도 전달했다.

 

군은 법제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여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상순 담당자는 “이번 교육은 군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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