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1 13:33

아파트 내 피난 시설(경량 칸막이 등) 사용법 홍보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공동주택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와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해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때문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피난 시설(경량 칸막이·대피 공간·하향식 피난 후)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얇은 임시 벽체다. 화재 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시설로 반드시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대피 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된 발코니에 있는 별도 공간이다. 일정 시간 동안 열과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어 화재 시 이 공간으로 대피 후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발코니 바닥에 설치해 놓은 대피시설이다.
진종현 서장은 “공동주택 거주자는 평소 피난 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 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금산진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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